Policy & Regulation
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마약 9개·향정신성의약품 13개 성분 주사제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처방·투약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 주사제 성분을 현행 1개에서 22개로 확대한다.
식약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하고 11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사가 스스로 처방·투약해서는 안 되는 의료용 마약류 범위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로 넓혔다. 기존 프로포폴 1개 성분에서 마약 9개, 향정신성의약품 13개 성분을 추가해 총 22개 성분이 된다.
추가되는 마약 성분은 레미펜타닐, 모르핀, 수펜타닐, 알펜타닐, 옥시코돈, 올리세리딘, 페티딘, 펜타닐, 히드로모르폰 등 9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날부핀, 디아제팜, 레미마졸람, 로라제팜, 미다졸람, 부토르파놀, 에토미데이트, 케타민, 티오펜탈, 페노바르비탈, 펜타조신, 펜토바르비탈, 프로포폴 등 13개 성분이다.
이에 따라 해당 성분 주사제는 다른 의료인의 객관적인 진료를 거쳐 투약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기간 산정 시 인지한 당일과 공휴일·토요일을 제외하도록 규정해 혼선을 줄였다.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취급사항 일부를 미보고했더라도 연계된 의료기관·약국의 외부 소프트웨어로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했다.
아울러 지난 5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승인 민원 수수료를 신설하고 신청 방법과 절차 등 위임 사항을 구체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민원·보고 절차의 명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IOBOOK TEAM
biobookmedia@biobo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