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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케어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코스닥 상장 자회사 GC메디아이 지분을 사실상 전량 담보로 맡기면서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GC메디아이는 19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인 GC케어가 대신증권과 300억원 규모의 주식 담보 대출 계약을 연장 체결했다고 밝혔다. 담보 설정 대상은 보통주 924만4993주다.
GC케어가 보유한 GC메디아이 주식은 총 2748만2155주로 지분율 52.65%에 달한다. 이번 계약에 더해 한국산업은행에 잡힌 근질권(담보주식수 1748만2155주, 설정금액 780억원)까지 합치면 채권단에 묶인 주식은 2672만7148주에 이른다.
이는 GC케어 보유 지분의 97.25%에 육박하는 규모다. 담보로 잡히지 않고 남은 주식은 75만5007주, 지분율로는 1.45%에 불과하다.
GC케어가 한국산업은행과 대신증권에서 차입한 금액은 총 307억원이며, 담보설정금액은 1080억원이다. 담보설정금액은 각 금융기관의 담보 설정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실제 계약상 담보유지비율은 한국산업은행 120%, 대신증권 170%이다. 이번 공시는 기존 대신증권 주식담보대출 계약의 기한 연장에 따른 것으로, 차입금 규모에는 변동이 없다.
채권단이 GC케어의 신용도와 상환 능력을 낮게 평가하고 상장 자회사 주가 변동 위험을 감안해 350%를 웃도는 담보 비율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GC케어가 차입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해 담보권이 실행되면 지분율은 52.65%에서 1.45%로 떨어진다. 최대주주 변경과 경영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차입 목적이 시설 투자가 아닌 단순 운영자금 조달이라는 점도 현금 흐름에 여유가 없음을 보여준다.
GC케어의 최대주주는 지분 94.03%를 보유한 녹십자홀딩스다. 그룹 지주사가 중간 지주 격인 GC케어의 운영자금을 증자나 신용 공여로 해결하지 않고 상장 자회사 주식을 담보로 돌려막기식 연장을 이어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식담보대출 특성상 주가가 담보유지비율 아래로 떨어지면 채권단이 지분을 장내 처분하거나 임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가 급락과 경영권 분쟁, 경영 공백으로 소액주주에게 손실이 전가될 수 있다.
GC메디아이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18년간 써온 유비케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의료 인공지능(AI)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1위 전자의무기록(EMR) 플랫폼 '의사랑'을 기반으로 진단 보조와 행정 자동화까지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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