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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브랜드리팩터링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기각 지분 3%대로 희석된 구 주주의 법적 카드 소진

동성제약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의 마지막 법적 고리가 끊어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 구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브(브랜드리팩터링)가 제기한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 등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동성제약은 14일 전자공시를 통해 이 사실을 공시했다.
◆ 69년 제약사의 경영권 분쟁 종착점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판시했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인 브랜드리팩터링이 부담하게 됐다. 사건번호는 2026카합20065다.
이번 기각의 무게는 분쟁 전체 흐름 속에서 드러난다. 동성제약은 창업주 일가의 2세와 3세 간 경영권 갈등 과정에서 전 회장이 보유 지분을 마케팅 업체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면서 분쟁이 격화됐다. 이후 회사는 부도를 거쳐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을 통해 부실채권 전문 투자사 유암코(연합자산관리)와 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새 주인으로 등극했다.
브랜드리팩터링은 경영권 상실에 반발해 회계장부 열람, 이사 해임 등 잇단 소송전을 벌여왔다. 그러나 유암코·태광산업 측이 70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브랜드리팩터링의 지분율은 기존 11.89%에서 3.28%로 쪼그라들었다. 신규 최대주주 측은 60% 이상의 압도적 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지분이 희석된 데다 법원마저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구 주주가 현 경영진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법적 카드는 사실상 소진됐다.
◆ 1,600억 원 수혈, 재무구조는 이미 전환
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은 동성제약의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해 총 1,600억 원을 투입했다. 신주 인수에 700억 원, 회사채 인수에 900억 원이 들어갔고 이 자금으로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 법정관리 이전과 비교하면 자본 규모와 부채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셈이다.
법원이 강제인가 당시 밝힌 논리도 같은 맥락이다. 소수 주주의 반대가 있더라도 1,6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한 변제와 기업 정상화가 채권자 및 기업 생존에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이었다. 이번 가처분 기각은 그 판단이 후속 소송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동성제약은 2025년 5월부터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거래가 재개된다.
◆ 거래 재개 심사, 남은 관문
거래소 심사에서 핵심 평가 항목은 경영 투명성과 지배구조 안정성이다. 이번 가처분 기각으로 경영권 분쟁이라는 상장폐지 사유의 핵심 리스크가 해소된 점은 심사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정관리를 졸업한 동성제약은 태광산업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주력 제품인 염색약(세븐에이트)과 화장품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사업 시너지가 실적으로 전환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동성제약의 다음 분기점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심사 결과다. 법적 분쟁 종결이라는 조건은 충족했으나, 거래소가 재무 건전성과 사업 계속성까지 인정하는 시점에서 이 69년 제약사의 시장 복귀 여부가 확정된다.

BIOBOOK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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