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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청구금액 5001억원으로 확대 대웅제약 "적극 대응"…항소심 진행 중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청구금액을 5001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대웅제약은 2일 메디톡스가 지난달 31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청구금액을 5001억원으로 늘렸다고 공시했다. 이는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1조1346억원)의 44.08%에 해당한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균주 인도와 사용 금지, 보툴리눔 독소제제 제조·판매 금지, 완제품·반제품 폐기 등을 청구했다. 아울러 영업비밀 정보의 사용·제공 금지와 관련 문서·파일의 폐기·삭제도 요구했다.
손해배상 청구액 5000억원 중 10억원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490억원은 2022년 9월 22일자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나머지 4500억원은 이번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각 연 12%의 이자가 붙는다. 모회사인 대웅은 대웅제약과 공동으로 10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도 포함됐다.
이 소송은 2017년 10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2023년 2월 1심에서 대웅제약은 400억원 지급 등을 명하는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는 항소심 계속 중이던 지난달 31일 청구금액을 변경했고, 변경된 금액이 공시 기준을 넘으면서 이번 공시가 이뤄졌다.
대웅제약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청구금액이 법원 판결로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BIOBOOK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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