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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웰 순매출 20% 로열티…미국 2030년 5월까지 5개국 특허 소송 취하…CNP 개발 제약 해소

아센디스가 특허 분쟁을 끝내는 대가로 바이오마린에 유비웰 매출의 20%를 로열티로 지급한다.
8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제약 전문매체 피어스파마(Fierce Pharma)에 따르면 아센디스는 미국을 포함한 5개국에서 진행되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바이오마린에 상당한 규모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아센디스의 주 1회 주사제 유비웰이다. 연골무형성증(왜소증의 주요 원인) 아동을 위한 치료제로, 지난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신속 승인을 받았다.
바이오마린은 유비웰이 자사의 C형 나트륨이뇨펩타이드(CNP) 변이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국·브라질·독일·한국·덴마크에서 분쟁을 제기했다.
합의 조건에 따라 아센디스는 미국에서 첫 상업 판매 시점부터 2030년 5월까지 유비웰 순매출의 20%를 바이오마린에 지급한다. 승인이 나면 유럽연합(EU)·브라질·한국에서도 2030년 5월까지 순매출의 18%를 낸다.
바이오마린은 이에 대한 대가로 계류 중인 소송을 취하하고, 유비웰 관련 특허에 대해 현재와 잠재적 적응증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라이선스를 아센디스에 부여한다.
알렉산더 하디 바이오마린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결과는 바이오마린 같은 기업이 획기적 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핵심적인 장기 혁신에 계속 투자하도록 유인한다"고 말했다.
제프리스가 인용한 시장 전망치에 따르면 이 로열티 수익은 2030년까지 미국에서 2억8000만달러, 미국 외 지역에서 4억4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윌리엄 블레어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합의로 바이오마린은 유비웰의 상업적 성공에 경제적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환자들이 아센디스의 주 1회 요법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할 복조고 매출 감소를 로열티가 일부 상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센디스는 유비웰이 4월 출시된 뒤 2분기에 800만유로(약 11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바이오마린은 지난 7월 미국 환자의 90%가 여전히 복조고를 쓰고 있다고 밝혔지만, 윌리엄 블레어는 이 비중이 시간이 지나며 유비웰로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씨티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합의가 유비웰 프랜차이즈에 "순이익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로열티 부담은 있지만 법적 분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아센디스가 연구 중인 다른 골격 이형성증 적응증과 병용요법 개발의 길을 열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합의는 경증 유전성 골질환인 연골저형성증도 포함한다. 바이오마린은 지난 5월 이 적응증에서 복조고의 3상 임상시험에서 긍정적 결과를 발표했고 연내 추가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씨티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합의는 2030년 출시가 예상되는 TransCon CNP와 성장호르몬 병용요법의 향후 개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연골무형성증과 연골저형성증에서 최고 수준의 잠재력을 지닌다고 계속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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