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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동 보유한 핵심 항체 기술 신속진단 시장 선점 노리는 K-바이오

바이오노트가 원숭이두창(엠폭스) 바이러스 막 단백질 특이 항체와 라싸 바이러스 핵단백질 특이 항체에 대한 특허 2건을 국내에 등록했다. 두 특허 모두 대한민국 정부와 공동으로 하이브리도마 세포주 정보 및 신속항원 검출 키트 구성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구조로, 민관 협력 R&D의 결과물이다. 바이오노트는 이 기술을 엠폭스와 라싸 바이러스 신속항원 진단 제품 개발에 직접 활용할 계획이다.
엠폭스는 2024년 8월 WHO가 아프리카 중심의 Clade Ib 변이 확산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한 이후, 2026년 현재까지 마다가스카르 등지에서 대규모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2024년 1월 이후 전 세계적으로 5만 4,000건 이상의 Clade Ib 변이 확진자가 보고됐으며, 2026년 7월 기준 마다가스카르에서만 2,9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라싸 바이러스는 서아프리카, 특히 나이지리아에서 풍토병으로 자리잡은 급성 바이러스성 출혈열이다. 2026년 1분기에만 나이지리아에서 637명의 확진자와 160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치명률은 25.1%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18.4%에서 크게 오른 수치다. 감염자의 약 80%가 무증상이어서 추적 관찰이 어렵고, 의료진 감염 위험도 높다.
■ PCR 인프라 없는 현장, 신속항원 진단이 핵심
아프리카 등 발병 국가 대부분은 PCR 검사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15~30분 내에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신속항원검사(Rapid Antigen Test)가 방역의 핵심 수단이 된다. WHO도 "감염 예방 통제 인프라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즉각 사용할 수 있는 현장진단(POC) 기기의 보급과 조기 발견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바이오노트가 이번에 확보한 특이 항체 및 세포주 특허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이 항체는 신속항원 진단 키트의 핵심 구성 요소로, 정확도와 민감도를 좌우한다. 독자적인 항체 특허 없이는 제품 개발 자체가 경쟁사 기술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 정부 공동 특허, 국제 조달 시장 진출에 유리한 구조
이번 특허가 바이오노트 단독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와의 공동 권리 보유 형태라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국가 R&D 지원이 결합된 기술은 WHO, 유니세프(UNICEF),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Africa CDC) 등 국제기구의 공공 조달 시장에서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진단키트 수출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번 특허는 아프리카 등 제3세계의 소외 감염병 대응으로 K-진단기기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글로벌 감염병 신속 진단(POCT) 시장은 2024년 약 353억 달러(약 47조 원) 규모로, 매년 6.8~8.8%씩 성장해 2030년대 초반에는 600억~8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와 잦은 국제 이동으로 풍토병의 글로벌 확산 주기가 짧아지는 추세에서, 엠폭스·라싸열뿐 아니라 여러 바이러스를 한 번의 채취로 동시에 검사하는 다중 신속 진단 패널로 기술이 확장될 경우 시장 선점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특허 등록이 곧 제품 상용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신속항원 진단 키트가 실제 조달 시장에 진입하려면 임상 검증, 각국 규제 기관의 허가, 국제기구의 사전적격성평가(PQ) 등 복수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번 특허가 기술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상용화까지의 일정과 실제 수익화 시점은 아직 불확실한 변수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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