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세포유전학검사 양성 결과 없이 재등록 가능 항암제 처방 이력과 임상소견만으로 기준 완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건강보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때 세포유전학검사 결과가 양성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최근 24개월 이내 항암제 처방 이력이 있는 환자는 담당 의사의 임상적 소견만으로 산정특례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암세포가 남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세포유전학검사 양성 결과가 필수적이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질환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의료계에서는 검사 결과가 양성이 아니더라도 완치된 것이 아니며, 항암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변경된 제도는 7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이미 특례 기간이 종료된 환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이들 환자 역시 다시 신청하면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료가 필요한 암 환자가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질환의 특성을 반영해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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