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7월부터 노란우산공제 연 1800만원까지 납입 사업소득 높은 의약계 자영업자에 유리

7월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개원의와 약국장 등 의약계 개인사업자의 절세 여력이 커졌다.
재정경제부는 6월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분기별로 나눠 넣던 납입 방식을 연간 총액 기준으로 바꾸고 한도를 종전보다 600만원 늘린 것이 핵심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납입한 공제부금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다. 직장인의 퇴직금과 4대 보험 같은 안전망이 없는 자영업자를 위해 설계됐다. 폐업·노령·사망 등 사유가 생기면 납입 원금에 복리 이자를 더해 목돈으로 돌려받는 구조다.
이번 변경에서 소득공제 한도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 200만~600만원으로, 2025년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오른 뒤 그대로 유지된다. 달라진 것은 한 해에 넣을 수 있는 납입 총액과 그 유연성이다.
의약계에 미치는 영향은 세 부담이 큰 업종 특성에서 나온다. 약국은 소득세를 많이 내는 업종으로 분류되며 사업자에게는 인적공제를 빼면 활용할 소득공제 수단이 많지 않다. 이 때문에 노란우산공제는 개국 약사에게 사실상 몇 안 되는 절세 수단으로 꼽혀왔다.
절세 효과는 소득 구간에 따라 갈린다.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연 600만원을 납입하면 세율에 따라 최대 99만원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 한도는 줄지만 적용 세율이 높아 실제 절세액은 커지는 구조다.
납입 방식 변경은 소득이 몰리는 시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여지를 넓혔다. 종전에는 분기마다 300만원 한도에 묶여 연말에 목돈을 한 번에 넣기 어려웠다. 한국세정신문에 따르면 상반기에 분기별로 각각 300만원씩 납입한 경우 하반기 추가 납입 한도는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수령 단계의 세제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다. 폐업이나 만 60세 이상 등 법정 사유로 공제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돼 세율 구조가 낮게 적용된다. 반면 법정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돼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납입 시점 관리를 강조한다.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는 한 매체에서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공제 항목이 여럿 있지만 사업자의 경우 인적공제를 제외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노란우산공제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 대상에는 한도가 있다. 약국은 도·소매업으로 3년 평균 연매출액 50억원 이하면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인 대표는 총급여액이 8000만원을 넘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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