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공급 불안정 로라제팜, 삼진제약이 생산…신속 등재로 공급 정상화 뇌전증 신약 브리바라세탐 등재…환자 부담 56만원→17만원

소아 응급 필수 의약품인 '삼진로라제팜주'와 뇌전증 신약 '브리바라세탐' 성분 제제가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오른다.
30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과 환자 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진로라제팜주'는 과거 '아티반'이라는 제품명으로 알려진 로라제팜 성분 주사제로, 응급 및 소아 의료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기존 생산업체의 국내 공급이 불안정해지자, 정부와 업계는 안정 공급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삼진제약이 해당 품목을 넘겨받아 생산을 지속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품목 변경 허가에 맞춰 신속한 급여 등재를 지원해 공급 공백을 막았다.
같은 날부터 뇌전증 치료 신약인 브리바라세탐 성분 제제 29개 품목도 급여가 적용된다. 이 약물은 16세 이상 뇌전증 환자의 부분 발작 치료에 사용되며, 기존 약물 대비 신경학적 부작용을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해당 약물을 사용하는 환자의 연간 1인당 투약 비용은 기존 약 56만원에서 약 17만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의료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환자와 가족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의료현장의 의약품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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