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경북 안동, 미량 칸나비노이드 실증 범위 확대 전북 익산·정읍, 반려동물 신약 임상·자가백신 허용

정부가 경북과 전북 등을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의료용 대마와 차세대 동물용의약품 신기술의 사업화 길이 열렸다.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7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총 13개의 규제특례가 부여돼 그간 제약이 따랐던 바이오, 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의 기술 실증이 가능해진다.
특히 경북 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실증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경 안정 성분인 칸나비디올(CBD)에 한해서만 원료의약품 제조 실증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칸나비게롤(CBG), 칸나비크로멘(CBC), 칸나비놀(CBN) 등 미량 칸나비노이드 3종에 대한 실증도 가능해진다.
국내에서는 대마의 산업적 활용이 제한돼 관련 의약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이번 확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새로운 성분을 활용한 의료용 대마 기반 의약품 개발이 한층 고도화될 전망이다.
전북 익산·정읍에는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가 신설된다. 이 특구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반려동물 첨단 신약 임상시험과 농장 맞춤형 자가백신 실증이 진행된다. 자가백신은 발생농장에서 채취한 미생물로 제조·사용되는 백신이다.
현행법상 제약이 많았던 동물용 신약 임상과 자가백신 적용이 가능해져 업계의 신약 개발 기간이 단축되고 신·변종 질병에 대한 대응 역량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경남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울산 재활용탄소연료 △전남 신재생 배터리교환시스템 기반 소형 특수목적차량 △경북 수요특화 모듈형 저속자동차 △경북 K-차세대 전기추진 선박 특구가 신규 지정됐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실증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된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신속하게 법령정비를 완료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목승환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스타트업이 요구하는 신기술·신산업 규제를 발굴하고 합리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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