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7월 7일 합동설명회…신규 지정 상시 접수 현장실사 정성평가 도입…현재 총 223곳

보건복지부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확대 지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6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오는 12월 18일까지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내달 7일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나 치료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설, 장비, 인력 요건을 갖추고 표준작업지침서를 구비해야 하며, 필수 인력은 8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해 의료기관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현장실사 시 의료기관의 표준작업지침서 숙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성평가를 새롭게 시행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2026년 6월 기준 국내에는 총 223개소의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지정돼 있다. 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4개, 종합병원 56개, 병원 39개, 의원 84개 등이다.
이준미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치료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과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안전한 환경에서 첨단재생의료가 이뤄지도록 재생의료기관 관리체계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세포나 조직을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근원적 치료법으로 평가받는다. 기존 의약품이 증상 완화에 초점을 맞춘다면, 재생의료는 세포·유전자 치료기술 등을 이용해 질병을 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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