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동전주 퇴출 규정 시행 코앞에 5대1 주식병합 카드 659원 가격제한폭 상단… 액면가 미달 땐 병합도 무용지물

조아제약이 22일 코스닥시장에서 가격제한폭 상단인 659원까지 치솟으며 전 거래일 대비 29.98% 급등했다.
이날 급등은 7월1일 시행되는 동전주 상장폐지 규정을 앞두고 회사가 단행한 주식병합 절차와 맞물린 결과다. 조아제약은 1주당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5주를 2500원짜리 1주로 합치는 5대1 주식병합을 결정한 상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이 결정으로 발행주식 총수는 기존 3097만9827주에서 619만5965주로 줄어든다.
주식병합은 여러 주식을 합쳐 주당 가격을 높이는 자본정책이다. 발행주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주당 가격은 비례해 오르지만 시가총액이나 주주 지분 가치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조아제약이 병합을 서두른 배경에는 새 퇴출 규정이 자리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7월1일부터 주가 1000원 미만 종목을 상장폐지 요건에 새로 편입한다.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이상 기준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로 넘어가는 구조다.
조아제약은 규정 시행을 앞둔 동전주 위험군의 대표 종목으로 꼽혀왔다. 주가가 수개월째 900원대 안팎에 머물렀고 시가총액도 300억원 안팎으로 내려앉은 탓이다.
당국은 액면병합으로 주가 숫자만 끌어올리는 우회로도 차단했다. 병합 뒤 주가가 액면가를 밑돌면 이 역시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병합 후 액면가가 2500원으로 높아진 조아제약 입장에서는 단순한 주가 부양만으로는 규정을 피하기 어렵다.
주가 부진의 뿌리에는 장기 실적 악화가 있다. 매출은 2022년 689억원에서 2023년 630억원, 2024년 627억원으로 내림세를 이어갔다. 영업적자도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조아제약은 체질 개선을 활로로 제시했다. 조성환 조아제약 부회장은 신년사에서 약사 파트너십 강화와 수출 확대, CMO(위탁생산) 사업 고도화, 이커머스 채널 다각화를 4대 전략으로 내걸었다. 어린이용 제품군을 앞세워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거점으로 독립국가연합(CIS)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다만 단기 주가 방어가 근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시장에서 나온다. 한 시장 관계자는 "주가 1000원은 상징적인 기준일 뿐"이라며 "적자 고리를 끊고 현금창출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제도 강화 국면에서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상장폐지 규정 강화는 조아제약만의 문제가 아니다. 코스닥과 코스피를 합쳐 동성제약, 경남제약, 화일약품 등 중소 제약사들이 동전주 사정권에 들어 있다. 올해 들어 액면병합 공시가 급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DART에 따르면 1월30일부터 5월11일까지 올라온 주식병합 결정 공시는 176건으로 전년 동기 6건의 약 30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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