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 효과 없는 주사제·마약류 과다 처방 등 집중 조사

보건복지부가 효과 없는 진료나 마약류 과잉 처방 등 비정상 의료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까지 포함한 엄정 대응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료계와 환자단체에서 꾸준히 지적해 온 의료 현장의 부당·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조사반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주사제 투여를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위 ▲의학적 근거 없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과잉 처방하는 경우 등을 우선 조사한다. 이외에도 사회적 물의를 빚는 비도덕적 의료 행위 전반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의료법상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 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나 불필요한 진료 등을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복지부 장관은 1년 이하의 범위에서 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인단체의 윤리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을 거쳐 비도덕적 진료 여부를 판단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최근 문제가 된 사례로는 비만치료제 처방 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도록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특정 비급여 치료를 조건으로 요양병원 입원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꼽혔다.
조사 과정에서 사무장 병원 운영이나 서류 허위 발급 등 명백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한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 정상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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