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중기부, 경북·전북 등 4곳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추진 의료용 대마 재배·반려동물 임상시험 규제 완화 예정

정부가 경북 지역에 의료용 대마 재배를 허용하고 전북에 반려동물 임상시험 규제를 완화하는 등 바이오 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전날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 추진 대상에는 바이오 분야가 대거 포함됐다. 경북은 현재 제한된 의료품 개발 목적의 대마 재배와 사용이 가능한 특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전북은 반려동물 대상 임상시험 가능 품목을 확대하고 독성시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특구 지정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경남은 수소 양방향 발전 실증, 울산은 공업용 폐플라스틱의 석유대체연료 재활용 특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글로벌 혁신특구로는 경북 2곳과 전남 1곳이 각각 지정 절차를 밟는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신산업 분야의 실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49개 특구가 지정됐으며, 136건의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중기부는 특구 실증을 통해 2026년 5월 기준 총 62건의 법령이 정비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9년 지정된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에서는 참여기업 에코프로가 기술력을 축적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바이오, 기후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라며 “이 결과가 ‘똑똑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을 대변하여 제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이달 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IOBOOK TEAM
biobookmedia@biobook.co.kr
식약처, 중국과 식품안전 협력문서 3건…고기 성분 라면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