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미국 기업의 중국 바이오 투자·라이선싱 계약 재무부 심사 생물보안법 이은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 본격화

미국이 자국 기업의 자본과 기술이 중국 바이오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칼을 빼 들었다.
4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존 물레나르 하원의원 등 미 하원 의원들이 지난 2일(현지시간) '바이오기술 투자 국가안보법(BINSA)'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기업의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를 국가안보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미국 기업이 중국 등 적대국의 바이오 기업과 맺는 라이선스 계약, 합작 투자(JV), 지분 투자를 포괄적으로 규제한다. 특히 기술 및 지적 재산권(IP) 관련 라이선스 계약을 심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이는 기존 '포괄적 해외 투자 국가안보법(COINS)'을 개정해 심사 대상 분야에 바이오기술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의약품 개발, 바이오의약품 제조, 임상 연구개발 등 바이오 전 분야가 해당된다.
법안을 주도한 존 물레나르 의원은 "미국의 투자, 전문 지식, 기술이 유출돼 중국 기업이 우리 경제를 장악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화이자, BMS 같은 미국 기업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위험 요소로 지목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 BMS는 중국 헝루이 제약과 152억 달러(약 21조8880억원) 규모의 초기 단계 신약 공동 개발 계약을 맺었다. 여기에는 BMS의 지적 재산권과 노하우 공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은 중국 우려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의 후속 조치 성격이 짙다. 생물보안법이 미국 내 활동을 규제하는 '인바운드' 규제라면, BINSA는 미국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는 '아웃바운드' 규제에 해당한다.
법안 통과 시 재무부는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과 협의해 1년 내 시행령을 발표해야 한다. 다만 농업 바이오, 산업 발효, 기초 학술 연구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미중 바이오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라이선싱, 합작 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이 7월 1일부터 자체적으로 바이오기술 해외 투자를 규제하기로 해, 양국 간 기술 협력의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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