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해외투자 규제법 7월 1일 시행…전 생애주기 관리 합성생물학 등 63개 핵심기술 수출 제한 전망

중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투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에 나서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의 현지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3일 보고서를 통해 리창 중국 총리가 서명한 '국무원의 대외투자 규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국가 안보와 발전 이익 수호를 목적으로 해외투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규정의 핵심은 기존의 투자 전 승인·신고 중심에서 벗어나 투자 전 생애주기에 걸쳐 관리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투자 개시부터 운영, 위험 노출, 행위 준수까지 규제 당국이 지속해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안보 관련 조항이 대폭 강화됐다. 규정은 중국 법률상 수출이 통제되는 기술·데이터의 수출 및 사용을 금지한다. 이는 국경을 넘는 기술 교육이나 원격 기술 지원 같은 간접 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등이 검토하는 '해외 투자 보안 심사' 메커니즘이 공식 도입된다. 민감 기술이나 데이터 집약적 플랫폼 관련 투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규제는 향후 63개 핵심 기술의 수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과학원회보에 실린 보고서에서 제시된 이 기술 목록은 중국의 공식적인 해외 기술 투자 통제 정책의 지침이 될 전망이다.
목록에 포함된 바이오 관련 기술은 ▲합성생물학 기반 화합물 합성 기술 ▲새로운 의료 감지 기술 ▲치료용 바이오의약품 제조 기술 ▲줄기세포 배양 등 장기 이식 기술 등 4개 분야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해외 기업의 중국 바이오 기술이전이나 공동연구개발, 합작투자 등에 새로운 절차가 추가되거나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중국 내 임상 데이터의 해외 공유가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고서는 중국과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계약 시 새로운 규정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해 면책 조항 등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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