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딥페이크 등 신기술 악용 광고 대상 기존 대면심의 절차 대폭 개선

오는 12월부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가짜 의사 광고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의약품 허위·과장 광고가 서면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차단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온라인 부당광고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대면 심의를 거쳐야 해 조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로 인해 국민이 유해 광고에 장기간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에서 신기술을 악용한 허위 광고를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효과를 과장하기 위해 신체 변화 사진을 조작하는 딥페이크 광고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이 심의 절차 효율화를 넘어, 허위 정보에 현혹되기 쉬운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막는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의약 분야 불법 광고의 유통 고리를 빠르게 끊어내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술적‧제도적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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