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미국, '코인스법'에 바이오 분야 추가 검토 중국 혁신 기술 도입하는 라이선스 거래 제동

미국에서 자국 제약사가 중국 바이오 기업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피어스파마에 따르면,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존 물레나르 위원장 등 공화당 의원들은 최근 재무부에 서한을 보내 '포괄적 해외투자 국가안보법'(COINS Act) 적용 대상에 생명공학 분야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코인스법은 2026년 국방수권법의 일부로 최근 제정된 법안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정보기술 등 민감한 해외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하거나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제약사들이 단기 이익을 위해 중국의 값싼 혁신 기술에 의존하면서 미국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올리비아 코슬로프 미국경제자유프로젝트 선임연구원은 "시장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코인스법이 확대되면 특히 '뉴코'(NewCo) 모델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본다. 뉴코 모델은 벤처캐피털이 중국에서 도입한 자산을 기반으로 미국에 새로운 바이오 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이는 합작 투자 형태로 간주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서한에서 "의약품 지식재산권(IP) 라이선싱, 신약 발굴 플랫폼, 임상 연구개발 역량,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상용화 노하우 관련 거래를 특히 고려해야 한다"고 재무부에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 바이오 업계 단체인 BIO의 존 크롤리 최고경영자(CEO)는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막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미국 국립보건원(NIH) 자금 지원 축소, 신약 가격 통제 등 자해적인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바이오 기술에 대한 의존이 희토류처럼 지정학적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RA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전문가들은 "바이오 혁신은 특허와 노하우에 의존하므로 중국의 영향력은 희토류보다 근본적으로 약하다"고 분석했다.
미국 재무부는 2027년 3월 13일까지 코인스법 시행을 위한 최종 규정을 발표해야 한다.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거래 절차가 지연되고 비용이 증가하는 등 중국과의 바이오 기술 거래에 '냉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BIOBOOK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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