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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배심원단, 변비약 '아미티자' 제네릭 지연 공모 유죄 평결 다케다 "항소할 것"…반독점법 따라 배상액 3배 늘 수도

다케다가 변비 치료제 제네릭 출시를 막기 위해 경쟁사와 담합한 혐의로 1조원이 넘는 배상 평결을 받았다.
19일(현지시간) 제약 전문매체 피어스파마 등에 따르면 미국 보스턴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다케다에 8억8500만달러(약 1조2744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는 제약사가 '지불 합의를 통한 제네릭 출시 지연(pay-for-delay)' 소송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첫 사례다.
이번 집단소송은 2021년 CVS, 월그린 등 대형 약국과 보험사, 소매업체들이 제기했다. 이들은 다케다의 담합으로 인해 변비약 '아미티자(Amitiza)'를 비싸게 구매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평결액은 반독점법에 따라 최종 판결 시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총 배상액은 약 25억달러(약 3조6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다케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평결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케다는 평결 직후 성명을 내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회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 및 법적 오류가 있었다"며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으며, 항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다케다와 파트너사 수캄포 파마슈티컬스(Sucampo Pharmaceuticals)는 파 파마슈티컬(Par Pharmaceutical)에 2억1000만달러(약 3024억원)를 지불하고 특허 소송을 종결했다. 이 합의로 '아미티자' 제네릭 출시는 2021년까지 지연됐다.
원고 측 법무법인 하겐스 버만은 "이번 지연으로 고객들에게 수억 달러의 과다 청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틴 존슨 변호사는 "배심원단이 경쟁사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이 경쟁과 미국 의료 시스템에 해를 끼친다는 점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반면 다케다는 해당 합의를 통해 오히려 자사 특허 만료 6년여 전에 제네릭이 출시될 수 있었다고 반박해왔다.
'아미티자'는 2006년 처음 승인된 약물이다. 제네릭이 출시된 2020 회계연도에 '아미티자' 매출은 212억엔(약 2750억원)으로, 전년 281억엔(약 3643억원) 대비 약 25% 감소했다. 다케다는 2024년 수캄포와의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돼 현재 이 약물을 판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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