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AZ·J&J·BMS 등 제기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위헌 소송 상고 기각 사실상 법적 다툼 종결…약가 협상 프로그램 계속 진행될 전망

미국 대법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약가 협상 프로그램에 반발한 대형 제약사들의 소송을 최종적으로 외면했다.
18일(현지시간) 바이오 전문매체 피어스파마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드존슨(J&J),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 노보노디스크, 노바티스, 베링거인겔하임이 제기한 IRA 관련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IRA의 약가 협상 프로그램에 대한 제약업계의 법적 다툼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현재로서는 추가할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IRA의 약가 협상 프로그램이 사실상 협상이 아닌 강제적인 가격 인하이며, 이는 투자에 기반한 특허권과 시장 가격에 약을 판매할 권리를 박탈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는 소장에서 "진정한 '협상'은 없다"며 "제약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서 모든 약을 철수하는 것뿐"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상공회의소 역시 지난 1월 노보노디스크의 소송을 대법원이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IRA의 약가 협상을 '환상'에 불과하고 제약사에 '심각한 처벌'을 부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IRA에 따르면, 약가 협상에 응하지 않는 제약사는 누진적인 소비세를 부과받거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시장에서 모든 의약품을 철수해야 한다. 협상된 가격으로 약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하급심에서 연이어 패소한 제약업계의 마지막 희망을 꺾은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제3항소법원에서 만장일치로 패소한 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IRA에 따른 첫 15개 의약품의 협상 가격은 올해 초부터 적용됐으며,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2027년과 2028년에 가격을 인하할 다음 대상 의약품도 공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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