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최저가 입찰 옛말…공급망 안정성·EU 생산 우대 국내 기업, EU 핵심의약품 목록 포함 여부 확인해야

유럽연합(EU)이 항생제, 인슐린 등 핵심의약품의 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유럽산 우선'을 골자로 한 핵심의약품법(CMA)에 잠정 합의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13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이사회와 의회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핵심의약품의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의약품법 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 법안은 EU 내 의약품 부족 사태를 해결하고 중국, 인도 등 특정 비EU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핵심의약품 공공 조달 시 최저가 입찰이 아닌 공급망 안정성 등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합의안은 발주처가 'EU 우선'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했다. 소수 공급업체에 의존하는 핵심의약품 조달 시 EU 기업에 유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로이터통신은 컨설팅 회사 유라시아 그룹을 인용해 이러한 '유럽산 구매' 정책 강화가 미국과 EU 간 무역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또한 회원국 간 협력을 통한 의약품 공동 조달을 장려한다. 공동 조달을 요청할 수 있는 회원국 최소 기준을 기존 9개국에서 5개국으로 완화해 EU의 구매 영향력을 강화했다.
적용 범위는 희귀의약품까지 확대됐다. 희귀질환 치료제도 전략적 프로젝트 및 공동 조달을 포함한 특정 핵심 분야에 포함시켜 관리하기로 했다.
유럽의약품청(EMA)은 법안 이행을 위해 EU 핵심의약품 목록에 오른 200개 이상 제품의 공급망 취약성 평가에 착수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합의안은 이사회와 의회의 공식 승인을 거쳐 곧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EU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은 자사 제품이 EU 핵심의약품 목록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변경된 공공 조달 기준의 유불리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BIOBOOK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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