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PSMA 표적 방사성의약품…재발·전이 환자 진단 식약처, 신속 허가 절차 적용…정확한 치료 방향 제시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43번째 신약으로 전립선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을 허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프로스타뷰주사액(플로라스타민(18F))'을 지난 4월 30일 자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물은 국내에서 개발된 43번째 신약이다.
'프로스타뷰주사액'은 전립선암 환자의 암 병변 진단에 사용되는 방사성의약품이다. 전립선암 세포에 많이 나타나는 '전립선-특이 세포막 항원(PSMA)'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양성자방출단층촬영(PET)으로 병변의 위치를 특정하는 원리다.
특히 기존 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된 재발성 또는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에게 투여된다. 이를 통해 정확한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허가는 식약처가 2025년 마련한 '신약 품목 허가·심사 업무절차' 지침이 적용된 사례다. 식약처는 품목전담팀 구성, 임상시험(GCP) 및 제조·품질관리(GMP) 우선 심사, 맞춤형 대면 회의 등을 통해 신속한 품목 허가를 지원했다.
식약처는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을 환자에게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심사의 예측가능성, 투명성,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IOBOOK TEAM
biobookmedia@biobook.co.kr
식약처, 중국과 식품안전 협력문서 3건…고기 성분 라면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