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5월 6일부터 3개월간 회사 측 "연간 매출 영향 미미"…엔커버액은 과징금 대체

JW중외제약이 약사법 위반으로 '포스페넴주' 등 31개 의약품에 대해 3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JW중외제약은 30일 공시를 통해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규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으로 항생제 '포스페넴주'를 포함한 31개 품목의 판매가 오는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간 중단된다. 정지 대상 품목들의 2025년 기준 매출액은 535억4925만원으로, 이는 회사 전체 매출의 6.91%에 해당한다.
다만 '엔커버액'은 판매정지 3개월을 갈음해 과징금 2억8530만원이 부과됐다.
회사 측은 "분기 매출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연간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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