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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 중심 FUEL-2 완주 자금 확보 주주가치 희석 없이 비핵심 권역 정리

메지온이 주력 신약 후보인 유데나필의 호주 특허권을 400만 달러에 매각했다.
메지온은 4일 공시를 통해 홍콩 소재 제약·바이오 기업 헤파가드 인터내셔널과 유데나필 관련 호주 특허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도 대상은 폰탄 환자의 심근 기능 개선 및 예방 방법(AU 2015302271)과 단심실 심장 질환에서의 운동 수행 능력 및 심근기능지수 개선 방법(AU 2020356193)에 관한 호주 지역 특허 소유권 일체다.
총 계약금액은 400만 달러(한화 약 53억6480만 원)로, 2025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 79억950만 원의 67.83%에 달한다. 대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200만 달러, 2027년 2월 28일까지 나머지 200만 달러가 전액 현금으로 들어온다.
메지온은 이번 계약이 특정 지역에 한정된 특허 소유권 이전일 뿐 유데나필의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회사가 직접 진출을 노리는 핵심 시장은 단심실증 환자 풀과 고가 약가 보상이 보장된 미국과 유럽이다.
메지온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재도전을 목표로 436명 규모의 다국가 임상 3상인 FUEL-2를 미국과 한국에 이어 최근 영국까지 확장하며 대규모 임상 비용을 집행하고 있다. 반면 호주는 폰탄 환자 수가 제한적이고 직접 유통망 구축이나 별도 판매 인허가의 실익이 크지 않은 비핵심 권역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메지온은 직접 진출 가능성이 낮은 권역의 지식재산권을 선제적으로 현금화해 임상 3상 후반기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선택을 한 셈이다. 대금 전액이 4개월 안에 분할 수입되는 확정 채권 형태이며 계약 실행 후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점도 자금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권역별 특허 매각을 통한 현금 확보는 일회성에 그친다. 유데나필의 임상 3상 결과가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남은 글로벌 전용 실시권이나 특허 가치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 헤파가드의 호주 현지 사업화 방향과 연말부터 유입될 매각 대금이 FUEL-2 최종 데이터 도출 시점까지 회사 재무 체력을 얼마나 지탱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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