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퇴장방지의약품 14개 품목 약가 개선…11월 1일부터 적용 생산기반 안정화로 연간 200억원 재정 절감 효과

보건복지부가 소아·응급의료 필수의약품인 '삼진로라제팜주'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퇴장방지의약품 14개 품목의 약가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30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11월 1일부터 로라제팜주와 홀록산주 등 퇴장방지의약품 14개 품목의 약가를 개선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의료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익이 충분하지 않아 제약사가 생산·수입을 기피하는 저가 의약품이다. 정부는 지정과 원가 보전을 통해 공급을 지원해 왔다.
올해 3월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수급 불안정 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을 반영하고, 지난 8월부터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지정 기준 약가를 10% 상향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을 우선 지정하며, 적정 이윤 대비 최대 10%의 약가 가산을 신설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삼진로라제팜주는 소아 경련이나 뇌전증 지속상태 진정 등 소아 진료와 응급의료에 필수적으로 쓰인다. 그러나 국내 생산공장이 1개소에 불과해 공급 기반이 취약했고, 해당 공장이 작년부터 시장 철수를 예고하면서 공급 차질이 우려됐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력해 신규 제약사 확보부터 품목 권리 이전, 신규 허가(올해 5월)와 건강보험 적용(올해 7월)까지 전 과정을 지원했다. 11월부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되면서 소아·응급의료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철수 위기에 처했던 필수의약품 생산 기반이 안정화되면서 연간 2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원가 보전에 연간 약 35억원이 들지만, 생산 기반 철수로 전량 수입할 경우 연간 약 235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악성림프종·다발성 골수종·백혈병·유방암 등에 쓰이는 기초항암제 '홀록산주'와 '엔독산주'의 약가도 현실화한다.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이들 약제는 최근 원료비와 운송비 인상으로 공급 불안이 커지고 있어 신속한 원가 보전으로 중증 환자의 안정적 치료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퇴장방지의약품 등 의료현장 내 필수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공급돼야 한다"며 "확대·개편된 지원정책에 따라 수급 불안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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