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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체결한 공동연구개발 계약 이행 완결 후보물질 기술이전 등 권리 일체 유한양행에 귀속

앱클론이 유한양행과의 TIGIT 표적 항체신약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종결하고 10억원을 정산받는다.
앱클론은 30일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를 통해 2016년 체결한 TIGIT 표적 항체신약 후보물질 도출 공동연구개발계약을 이행 완결하는 변경계약을 유한양행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계약으로 원계약에 따른 연구 결과물인 후보물질 기술이전 등 권리 일체는 유한양행에 귀속된다. 계약 체결일과 결정일은 모두 이날이다.
정산금액은 10억원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해 공시 의무가 발생했다.
앱클론은 원계약이 비상장법인 시절 체결된 계약이라 체결 당시 별도 공시 이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번 변경계약으로 연구개발 과제가 최종 완결·정리됐으며, 추가적인 이행 의무나 우발부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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