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11월 1일부터 로라제팜주·홀록산주 등 14개 품목 약가 개선 국내 생산 기반 안정화로 연간 200억원 재정 절감

보건복지부가 소아·응급의료 필수의약품인 '삼진로라제팜주'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11월 1일부터 14개 품목의 약가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퇴장방지의약품 14개 품목의 약가를 개선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의료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익이 낮아 제약사가 생산·수입을 기피하는 저가 의약품이다. 정부는 지정과 원가 보전을 통해 공급을 지원해 왔다.
삼진로라제팜주는 소아 경련이나 뇌전증 지속상태 진정 등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약제다. 국내 생산공장이 1개소에 불과했고 해당 공장이 지난해부터 시장 철수를 예고하면서 공급 차질이 우려됐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력해 신규 제약사 확보부터 권리 이전, 신규 허가와 건강보험 적용까지 전 과정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해당 약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철수 위기에 처했던 필수의약품 생산 기반이 안정화되면서 연간 2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가 보전에 연간 약 35억원이 들지만, 전량 수입 시에는 약 235억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퇴장방지의약품인 '홀록산주'와 '엔독산주'의 약가도 현실화한다. 두 약제는 악성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유방암 등에 쓰이는 기초항암제로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 최근 원료비와 운송비 인상으로 공급 불안이 커짐에 따라 신속한 원가 보전으로 중증 환자의 치료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퇴장방지의약품 등 의료현장 내 필수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공급돼야 한다"며 "확대·개편된 지원정책에 따라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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