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인공 감미료로 저당 기준 맞춘 제품 전면 금지 2028년 1월부터 시행…1년2개월 유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 감미료로 당류를 낮춘 식품에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기를 금지했다.
식약처는 26일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이 들어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10월 23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2020년 말 도입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는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기능성 원료를 일정 기준 이상 배합하면 일반 가공식품에도 신체 기능 증진 효과를 라벨에 적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식음료 기업들은 설탕을 아스파탐·수크랄로스·아세설팜칼륨 같은 대체 감미료로 바꿔 식품 100㎖당 당류 2.5g 미만이라는 저당 규격을 손쉽게 맞췄다.
여기에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같은 원료를 소량 첨가한 뒤 제품 전면에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대대적으로 표기해 왔다.
문제는 이런 배합이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흡수될 당류가 없어 혈당이 오르지 않는 현상을 원료의 생리활성 기능인 양 포장했다는 점이다.
수크랄로스나 아세설팜칼륨 같은 고감미도 감미료는 탄수화물이 아니어서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지 않는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첨가하더라도 혈당 상승을 억제할 탄수화물 식단 자체가 없는 탄산음료에서는 '탄수화물 흡수 지연' 기전이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식품 100g당 당류 5g 미만, 액상 식품 100㎖당 2.5g 미만이라는 법적 저당 기준을 감미료로 맞춘 경우에는 어떤 혈당 관련 기능성 원료가 들어가더라도 식후 혈당 억제 표기를 전면 금지했다.
감미료를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고 천연 원재료 배합 등으로 저당 기준을 달성한 식품에 한해서만 혈당 상승 억제 표기가 허용된다.
일반 탄산음료 시장이 정체되자 주요 식음료 기업들은 기능성 원료를 납품받아 제로 탄산에 혈당 조절이나 체지방 감소 라벨을 붙이는 전략을 강화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감미료를 필수적으로 쓰는 저당·제로 탄산 제품군에서 혈당 관련 소구 포인트가 막히면서 원료 공급망과 제품 기획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규제 적용에는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식약처는 포장재 교체 주기와 제품 재개발 시간을 감안해 개정 규정을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약 1년 2개월의 계도 기간 동안 기존 제품은 계속 판매될 수 있어 당분간 소비자 혼선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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