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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대상 독점 개발·상업화 권리 부여 계약금액은 비공개…조건부 계약

에이비온이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와 'iADC' 플랫폼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에이비온은 30일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를 통해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LCB)와 iADC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iADC는 에이비온의 IFN-β 뮤테인 면역사이토카인-항체에 LCB의 자체 항체-약물접합체(ADC) 플랫폼을 적용해 링커로 페이로드를 결합한 물질이다.
양사는 이번 계약으로 iADC를 공동 연구하고 LCB가 이를 개발·상업화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확보한다. 계약 지역은 전 세계다.
계약 기간은 이날부터 마지막 제품의 로열티 지급 기간 만료 시까지다. 로열티는 제품별·국가별로 최초 상업 판매일부터 10년 또는 해당 국가에서 제품을 보호하는 기술 특허의 유효 청구항 만료일 중 늦은 시점까지 지급된다.
계약 대가는 독점적 타겟 지정권에 대한 계약금, 선급금과 연구 마일스톤으로 구성된 공동연구 대가, 타겟별 마일스톤, 순매출액 기반 로열티로 나뉜다. 구체적인 금액은 계약서상 비공개 조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LCB는 최대 5개 타겟을 지정할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계약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에이비온이 iADC에 대해 제3자 기술이전을 추진하면 LCB에 먼저 통지하고 우선 협상해야 하며, 수익 수취 시 사전에 정한 비율로 LCB에 배분한다.
에이비온은 이번 계약이 조건부 계약이라며 수익 인식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기관의 연구·개발 중단이나 품목허가 실패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계약금액은 에이비온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한다. 계약 대가와 타겟별 마일스톤·로열티는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반환 의무가 없으며, 공동연구 대가는 조기 종료 시 실제 발생 연구비를 정산한 뒤 미사용 잔여금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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