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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 플랫폼 결합한 면역사이토카인-항체약물접합체 개발 최대 5개 타겟 전 세계 독점 개발·상업화 권리 확보

리가켐바이오가 에이비온과 면역사이토카인-항체약물접합체(iADC) 공동연구 및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리가켐바이오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에이비온의 인터페론 베타 변이체(IFN-β mutein) 기반 면역사이토카인-항체에 자사 항체약물접합체(ADC)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iADC를 공동 연구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이번 계약으로 리가켐바이오는 자사가 지정한 최대 5개 타겟의 iADC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개발·상업화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다.
계약 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마지막 제품의 로열티 지급 기간 만료일까지다. 계약 지역은 전 세계다.
계약 대가는 독점적 타겟 지정권에 대한 계약금, 선급금과 연구 마일스톤으로 구성된 공동연구 대가, 타겟별 연구·개발·허가·상업화 단계 달성 시 지급하는 마일스톤, 순매출액에 따른 로열티로 이뤄졌다.
회사 측은 계약 금액과 구체적 조건은 계약서상 비공개 조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계약금액은 2025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5411억2031만원)의 10% 이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타겟 지정권은 계약 발효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에이비온이 iADC에 대해 제3자 기술이전을 추진할 경우 리가켐바이오에 먼저 통지하고 우선 협상해야 하며, 제3자 기술이전 수익은 사전에 정한 비율로 배분해야 한다.
양사는 특정 마일스톤 달성 후 60일 이내에 정식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정식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이번 계약은 유효하다.
회사 측은 계약금과 타겟별 마일스톤·로열티는 지급 후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반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동연구 대가는 조기 종료 시 실제 발생 연구비를 정산한 뒤 미사용 잔여금을 돌려받는다.
연구개발 중단이나 임상시험·품목허가 실패 등으로 계약이 중도 종료될 수 있으나 이 경우 리가켐바이오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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