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기준선보다 낮으면 추가 인하 없다"… 약가 재평가 경계선 확정 수순 계단식 재평가·68% 가산 적용 범위 잇단 정리, 재평가 대상 약제도 공개

약가 재평가의 세부 적용 기준이 잇따라 정리되고 있다. 인하율 자체보다 '어떤 품목이 어느 구간에 걸리느냐'가 실제 손익을 가르는 만큼, 제약업계는 경계선 해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계단식 약가 재평가와 관련해서는, 이미 기준선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된 품목에 대해 추가 인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재평가가 무차별적 일괄 인하가 아니라 기준선 수렴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의미다.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에서 제외된 품목은 68% 가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나왔다. 재평가 대상에서 빠진 것이 곧 가산 혜택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제외 품목을 보유한 업체들의 기대와는 다른 결론이다.
이와 함께 재평가 대상 약제 명단이 공개되면서 개별 기업의 영향 범위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이미 진행된 약가 구조 변화가 있다. 지난 8월부터 제네릭 최고 약가 산정률이 기존 53.55%에서 45%로 낮아지면서 제네릭 중심 국내 제약사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여기에 재평가까지 더해지면 품목 수 중심의 기존 사업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는 단순 비용 절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위탁개발생산(CDMO)과 신약 개발,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사업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모습이다.

BIOBOOK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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