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엔비아이티, DTC 유전자 검사로 반려견 개체 식별 실증 착수 폐플라스틱 재활용, AI 자율운반로봇 등 3건 특례 지정

정부가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를 통한 반려견 동물등록 서비스를 포함한 3건의 신기술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통해 ㈜엔비아이티의 'DTC 유전자 검사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및 동물등록 서비스' 등 총 3건의 신기술에 대해 실증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특구 내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특례 지정으로 엔비아이티는 DTC 유전자 검사 기술을 활용해 반려견의 개체를 식별하고 동물등록 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만 동물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실증은 기존 방식을 보조하는 조건으로 진행된다.
소비자는 기업 홈페이지에서 검사를 신청한 뒤, 받은 검사 키트로 반려견의 구강세포(DNA)를 직접 채취해 발송하면 된다.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돼 편의성을 높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반려견 등록률과 유실견 조회율이 높아져 동물 보호 및 관리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특구위원회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을 재활용한 활성탄 제조 기술도 실증 특례 대상으로 지정했다. ㈜윈텍글로비스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폐플라스틱에서 기름을 추출하고 남은 잔재물로 수질 정화용 활성탄을 만드는 기술을 검증한다.
더불어 ㈜웨이브에이아이의 '인공지능(AI) 예측 기반 자율운반로봇'도 특례를 받았다. 현행 규제상 로봇 학습용 영상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화면 가림(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하지만, 필수 안전조치 준수를 조건으로 원본 영상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단계의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IOBOOK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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