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13일부터 5일간 병의원·약국 현장과 온라인 동시 점검 성장호르몬·인태반 주사제 등 사회적 관심 품목 집중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만 치료제, 보툴리눔 독소 등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부터 17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병·의원, 약국 등 현장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에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비만 치료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등이 포함됐다. 마스크, 치약 등 생활 밀착형 품목과 모발용제, 여드름 치료제 등 민원이 잦은 품목도 점검 대상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상 부당 광고에 대한 점검 비중을 확대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고의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시 형사고발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두 차례의 기획 점검을 통해 약 1만6000여 건의 광고물을 점검하고 1200여 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의약품 오인 광고, 허위·과장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구매 시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허가사항을 확인하고,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 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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