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대형 연구시설·장비 등 구축형 사업에 새 심사제도 적용 바이오 학회가 '과학적 큰 질문' 제시하면 정부가 사업화

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고, 대형 연구시설 구축 사업에 미국 사례를 본뜬 새로운 심사제도를 도입하며 바이오 학계 등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과학·기술 분야 학회를 대상으로 '구축형 연구개발 심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를 전면 폐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새로 도입되는 심사제도는 대형 연구시설·장비, 연구단지, 우주 인공물체 등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는 '구축형 R&D' 사업에 적용된다. 사업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관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 인프라를 적기에 차질 없이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제도는 미국 고에너지물리학회의 '스노우매스(Snowmass)'와 에너지부(DOE)의 단계적 프로젝트 관리 절차인 '크리티컬 디시전(Critical Decision)'을 본보기로 삼았다. 스노우매스는 연구자들이 스스로 과학적 우선순위를 정하는 민간 주도 협의 과정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학회 등 연구자 공동체가 '과학적 큰 질문'에 기반한 수요를 제시하면, 정부가 이를 선별해 R&D 사업으로 기획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등 바이오 분야 주요 학회도 참석했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 현장의 '과학적 큰 질문'을 기획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미흡했으나, 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현장 중심 R&D 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학회 대상 설명회를 지속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심사제도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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