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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효천의료재단이 제기한 용역대금 가압류, 채권자 자진 취하로 종결 자기자본 대비 5.6% 규모…최근 4분기 영업손실 104억 원에 달하는 실적 부진 속 불확실성 해소 의미

임상시험수탁기관(CRO) 디티앤씨알오를 상대로 의료법인 서울효천의료재단이 제기했던 약 14억1,437만 원 규모의 채권가압류가 신청 후 8일 만에 채권자의 자진 취하로 종결됐다. 회사는 9월 30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26카단128)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가압류 금액은 회사 자기자본 250억9,020만 원의 약 5.64%에 해당한다. 금액 자체가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 4분기 합산 영업손실이 약 104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금 동결과 법적 분쟁이 겹칠 경우 유동성 부담이 가중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조기 해소의 의미가 있다.
가압류 결정부터 취하까지 8일, 무엇이 있었나
사건의 시간 흐름은 짧다. 9월 14일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고, 9월 22일 채권자인 서울효천의료재단이 신청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회사가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은 제3채무자진술서가 제출된 9월 29일이며, 이튿날인 30일 공시가 이뤄졌다.
공시에는 판결·결정금액이 기재되지 않았고, 회사 측은 "채권자가 신청취하하여 종결됐다"는 사실만 전했다. 취하의 구체적 배경—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는지, 용역대금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은 공시에 드러나지 않는다.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취하한 것인지, 별도 합의나 대금 정산이 선행됐는지에 따라 이 사건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다.
자기자본 대비 5.6%, 단독으로는 작지만 맥락이 다르다
14억 원 남짓한 가압류 금액만 놓고 보면 자기자본의 5.6% 수준으로 재무적 충격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수치를 회사의 최근 실적과 함께 읽으면 무게가 달라진다.
디티앤씨알오의 최근 4분기 합산(2025년 3분기~2026년 2분기) 매출액은 약 490억 원이지만,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약 104억 원에 이른다. 매출 대비 영업손실률이 20%를 넘는 구조에서는 소규모 자금 동결이라도 운전자금 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CRO 사업은 임상시험 진행에 따른 선투입 비용이 크고, 수금 주기가 길어 유동성 관리가 핵심 경영 과제다.
이번 가압류의 채권자가 의료법인이라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CRO 기업의 주요 거래처는 제약·바이오 기업과 의료기관이다. 거래처와의 용역대금 분쟁이 가압류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비록 단건으로 종결됐더라도 사업 관계 관리 측면에서 시장이 주시할 수 있는 사안이다.
법적 리스크는 해소됐지만,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질적 과제
이번 사건 종결로 디티앤씨알오는 당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덜었다. 그러나 투자자와 시장이 주목하는 본질적 질문은 연간 100억 원을 넘는 영업손실 구조를 언제 전환할 수 있느냐에 있다.
디티앤씨알오는 비임상부터 임상까지 신약 개발 전 주기를 지원하는 풀서비스 CRO로, 국내 바이오 산업의 R&D 외주화 확대 흐름 속에서 성장 기회를 모색해왔다. 회사는 AI 기반 임상·비임상 데이터 자동화 시스템 구축, 동물대체시험법(NAMs),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PDO) 정밀의료 플랫폼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이러한 투자가 실제 수주와 매출로 이어지는 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남은 변수: 분쟁 재발 가능성과 재무 체력
이번 사건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채권자의 취하 사유가 공개되지 않아 용역대금 분쟁이 완전히 해소된 것인지, 별도 소송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가압류 취하가 반드시 분쟁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둘째,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기자본 250억 원의 소진 속도가 관건이다. 추가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나 비용 구조 개선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한, 유사한 유동성 이슈가 반복될 여지는 열려 있다.
하반기 실적 발표와 신규 수주 공시가 이 회사의 사업 방향성을 가늠할 다음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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