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Regulation
유전자 변이 폐암·진행성 위암·요로상피암 치료비 부담 완화 서로 다른 신약 병용요법 건보 적용은 사실상 첫 사례

희귀·소외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10월 1일부터 암 치료제 3종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유전자 변이 희귀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요로상피암 1차 치료제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 병용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레테브모캡슐은 희귀 유전자 변이(RET 융합)로 발생하는 비소세포암과 갑상선 수질암에 적용된다. RET 융합 비소세포암은 폐암 환자의 1~2%에서만 발병하는 희귀 암종으로 국내 환자 규모는 300명 미만으로 추정된다.
이 약은 기존 세포독성항암제와 달리 암세포만 골라 공격하는 표적항암제로 부작용을 낮추고 효과를 높였다. 주사제가 아닌 먹는 약 형태여서 병원 방문과 장시간 대기에 따른 환자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빌로이주는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위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8.6%지만,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은 중앙생존기간이 6~10개월에 그치고 5년 상대 생존율도 10% 내외에 불과했다.
빌로이주는 기존 치료법 대비 내성 발생 위험률을 41% 낮추고 전체 생존 기간을 약 2배 연장하는 효과를 입증했다.
요로상피암은 전체 암 발생의 약 2.5%를 차지하는 소외 암종으로, 파드셉주(한국아스텔라스제약)와 키트루다주(한국엠에스디)의 1차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키트루다주가 1차 치료 실패 후 2차 치료부터만 보험 적용되는 제약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요로상피암 환자는 첫 치료 단계부터 키트루다주와 파드셉주 병용 치료의 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암세포만 정밀 공격하는 파드셉주와 면역세포를 강화하는 키트루다주는 작용 방식이 달라 병용 시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임상에서 기존 치료 대비 전체 생존 기간이 약 2배 연장된 것으로 보고됐다.
이번 보험 적용 확대는 서로 다른 제약사가 특허를 낸 신약 간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사실상 첫 사례다. 정부는 이번 선례를 바탕으로 신약 간 병용요법 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고액의 약제비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희귀·중증질환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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