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선도형·도약형 인증기준 설정BIOBOOK TEAM입력 2026-09-18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구분해 설정했다. 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 유형별 인증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 여부와 사유를 적시해 신청기업에 통보해야 한다.BIOBOOK TEAMbiobookmedia@biobook.co.kr관련 기사CAR-T 저용량 반응 가르는 '정예 세포' 규명…하이델베르크대건국대·고려대, 약물 없이 노화 줄기세포 기능 회복 기술 개발혁신형 제약기업 '선도형·도약형' 이원화…성장 사다리 구축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별 지원 규정 신설혁신형 제약기업 선도형·도약형 구분…연구개발비 기준 차등일렉트라, IPO로 3.5억달러 조달…올해 11번째 대형 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