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별 지원 규정 신설BIOBOOK TEAM입력 2026-09-18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별 지원 방법과 규모를 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선도형 기업은 법 제14조부터 제17조의3까지의 지원을 받는다. 도약형 기업은 법 제14조와 제17조의2의 지원을 받으며, 지원 규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BIOBOOK TEAMbiobookmedia@biobook.co.kr관련 기사CAR-T 저용량 반응 가르는 '정예 세포' 규명…하이델베르크대건국대·고려대, 약물 없이 노화 줄기세포 기능 회복 기술 개발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선도형·도약형 인증기준 설정혁신형 제약기업 '선도형·도약형' 이원화…성장 사다리 구축혁신형 제약기업 선도형·도약형 구분…연구개발비 기준 차등일렉트라, IPO로 3.5억달러 조달…올해 11번째 대형 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