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헌법불합치 7년 만BIOBOOK TEAM입력 2026-09-17성평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식약처는 임신 63일 이내 사용하는 수입품목의 허가·심사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 직접 처방·조제 원칙으로 관리할 계획이다.BIOBOOK TEAMbiobookmedia@biobook.co.kr관련 기사복지부, 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리 강화…1인 사업자 70%콩제비꽃 천연성분 비세닌-2, 모유두세포 증식 14.3%↑프랄세티닙 3상서 감염 사망 8명…표준치료군 0명인벤테라, MRCP 조영제 INV-003 미국 1상 IND 신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도안 붉은색·체크로 개정영국 NICE, HER2 저발현 유방암 엔허투 NHS 사용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