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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안 9월 4일까지 입법예고 수출용 CDMO 맞춤형 규제지원…GMP·원료물질 인증 절차 등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12월 시행될 'CDMO 규제지원 특별법' 하위법령을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해당 법령은 수출용 CDMO를 위한 맞춤형 규제지원으로, GMP·원료물질 인증 절차를 담았다. 법규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글로벌 생산 거점 도약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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