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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켐생명과학이 경영권 분쟁 속에서 발행주식총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임시주주총회 검사인을 선임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7월 23일 열릴 임시주총과 관련해 특정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변호사를 검사인으로 지정했으며, 검사인 보수는 550만원이다. 이번 결정은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엔지켐생명과학이 검사인 보수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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