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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하버바이오메드 측 주장 인용…라이선스 계약 유지 바토클리맙 中 중증근무력증 상업화는 기존대로 진행

한올바이오파마가 2025년 3월 하버바이오메드를 상대로 제기한 바토클리맙 중화권 라이선스 계약 해지 중재에서 패소했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한올바이오파마의 계약 해지 통지가 무효이며, 약 16개월 만에 라이선스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바토클리맙의 중국 내 중증근무력증(gMG) 허가 및 상업화는 기존 계약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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