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이유 없다"…엔지켐생명과학, 경영권 분쟁 소송서 승소BIOBOOK TEAM입력 2026-07-20엔지켐생명과학은 이 모씨가 제기한 임시주주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며 경영권 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이 사건 신청은 각 이유 없다"며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6월 17일 소송 제기 이후 약 1개월 만에 경영권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BIOBOOK TEAMbiobookmedia@biobook.co.kr관련 기사미국 법원, 머크·아스트라제네카 약가 협상 소송 기각로슈, 한미약품 비만약 계약…최대 23억달러 규모FDA, 레젠엑스바이오 헌터증후군 유전자치료제 임상 재중단미국 케네디 장관, 아동 백신 분류 조정 공개 의견 수렴FDA, 카프리코 세포치료제 심사 3개월 연장…11월 22일 결론FDA, 레젠엑스바이오 RGX-121 임상 보류…재신청 차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