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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정보분석과 식약처 현장점검 연계한 범정부 협업 성과 자가소비를 가장한 면세 반입 불법 유통행위 엄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세청과 공조해 수입과자할인점 15곳을 점검, 해외직구로 위장한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8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수입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자가소비용 해외직구 식품은 판매가 금지되며,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만 유통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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