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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ISO 17025 인정 기관 행정처분 경감 및 평가 면제

디지털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지정 요건이 기존 5개 품목군에서 1개 유형군으로 완화된다. 식약처는 국제표준(ISO 17025) 인정 기관의 행정처분을 2분의 1까지 경감하고, 2년 내 서류 제출 시 정기 평가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9월 1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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