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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기기 시험기관 지정 요건 대폭 완화 ISO 17025 인정 시 행정처분 경감 등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지털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지정 요건을 기존 5개 이상 품목군에서 1개 이상 유형군으로 완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2종, 하드웨어 6종으로 구성된 유형군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국제표준(ISO 17025) 인정 기관은 행정처분을 1/2 범위 내에서 경감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오는 9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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