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공정위, '후기 조작' 성형외과 3곳 제재…최장 8년 위반수술비 할인 미끼로 후기 작성 강제…보증금 50만원 받기도BIOBOOK TEAM입력 2026-07-11공정위가 수술비 할인 대가로 후기를 조작한 성형외과 3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2018년부터 최장 8년간 보증금 50만원을 받으며 후기 작성을 강제해 소비자를 속여왔다. 공정위는 의료법 위반 의심 건을 복지부에 통보하고 온라인 광고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BIOBOOK TEAMbiobookmedia@biobook.co.kr관련 기사미국 NIH, 바이오 제네시스 미션 발표…12억달러 배정GSK 만성 B형 간염 완치제, 일본서 세계 첫 승인식약처, 콘택트렌즈 불법 해외직구·부당광고 108건 적발한미약품, 비만신약 HM17321 제넨텍에 3조1892억원 기술이전미국 법원, 머크·아스트라제네카 약가 협상 소송 기각FDA, 레젠엑스바이오 헌터증후군 유전자치료제 임상 재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