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세척제 리필 판매 2026년 12월부터 허용…식약처 입법예고위생용품소분업·리필판매업 신설 근거 마련 불필요한 포장재 감축으로 자원순환 정책 기여BIOBOOK TEAM입력 2026-07-05식약처가 2026년 12월 31일부터 세척제 리필 판매를 허용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세척제 리필업과 일회용품 소분업 신설을 골자로, 8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통해 포장재를 줄여 자원순환 정책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BIOBOOK TEAMbiobookmedia@biobook.co.kr관련 기사심근경색 측부혈관, 모세혈관 동맥화가 주도…VEGF 일시 자극으로 심장 복구AI 에이전트 바이옴니, 생물의학 연구 자율 수행…정확도 57%미국 NIH, 바이오 제네시스 미션 발표…12억달러 배정GSK 만성 B형 간염 완치제, 일본서 세계 첫 승인식약처, 콘택트렌즈 불법 해외직구·부당광고 108건 적발한미약품, 비만신약 HM17321 제넨텍에 3조1892억원 기술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