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바이오 소식세척제 리필 판매 2026년 12월부터 허용…식약처 입법예고위생용품소분업·리필판매업 신설 근거 마련 불필요한 포장재 감축으로 자원순환 정책 기여BIOBOOK TEAM입력 2026-07-06식약처가 2026년 12월 31일부터 세척제 리필 판매를 허용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세척제 리필업과 일회용품 소분업 신설을 골자로, 8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통해 포장재를 줄여 자원순환 정책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BIOBOOK TEAMbiobookmedia@biobook.co.kr관련 기사SWANS 이온신호, 30cm 이상 조직 통과…밀리미터급 임플란트 양방향 통신미국외교협회, 중국산 원료의약품 의존 경고…한국 등 동맹국 협정 제안BMS 젠벡서스, 다발골수종 무진행생존 42개월…대조군 2배↑아르젠엑스, 쇼그렌 3상 무용성 중단…주가 15%↓화이자 투키사, HER2 양성 유방암 1차 유지요법 승인비아트리스, 파시라 16억5000만달러 인수…비오피오이드 진통제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