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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7월부터 우수수입업소 영업자의 등록정보 변경 시 이중으로 신고해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변경과 우수수입업소 변경 등록을 각각 신청하고 수수료도 이중으로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회 신고만으로 자동 연계 처리된다. 이번 조치는 관련 시행규칙 개정 전에 우선 시행되는 것으로, 업계의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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