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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마더톡신주 100단위’ 미간주름 개선 적응증 신청 6개월 만에 승인…글로벌 허가 실적 확대

제테마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제테마더톡신주 100단위'가 태국 식약처(TFDA)로부터 미간주름 개선을 적응증으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이번 허가는 2025년 12월 신청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동남아 핵심 미용 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향후 글로벌 다국가 허가 실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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